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홍헌표 기자

입력 2022-10-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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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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