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7% 불구, 공기업 직원은 집살 때 '저금리 특혜대출'

입력 2022-10-10 07:01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으나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4개 중 3개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있다.


연합뉴스가 분석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는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지침의 골자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안에서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다.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2.5% 금리에 8천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 금리에 한도 9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1.95% 금리로 7천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파격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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