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78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10-12 20:07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유족은 최씨의 폭행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2020년 7월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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