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상승…'예대금리차 공시' 확대한다

입력 2022-10-13 09:18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감시하는 게 필요해졌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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