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표준정관은 기업을 위험에서 지켜낼 수 없다

입력 2022-10-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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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법인 운영을 위한 근본 규칙
대표가 보수 받는 문제도 정관을 근거로 판단돼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인정된다. 법인은 특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한 사람, 재산의 집단을 뜻한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 정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와 회원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기재한다.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삼아 해결한다.

정관 작성은 법인 설립에 있어 필수 요소다. 기업 대부분은 설립 당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상법과 세법을 반영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성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관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 유리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인에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됐다면 정관변경이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련된 사항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제조업을 하는 T 사의 정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원이었던 박 이사가 퇴직하게 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연말정산에서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정 대표 역시 법인세가 높아져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고 말았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즉,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으로 인해 박 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고, 법인은 급여에 대한 손금 불인정으로 법인세가 높아진 것이다.

많은 기업이 법인 정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게 된다.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강 대표는 10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과거에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강 대표는 해당 사항이 정관에 명시된 것을 확인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과세했다.

위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다른 임원의 보수보다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된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대표이사의 보수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추려는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법인 정관에 명시된 사항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관의 실질적 운영을 판단 근거로 삼아 ‘임원 보수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수다. 대표가 보수를 받는 문제조차 법인 정관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법인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배당, 유족보상금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이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병훈(좌) 손영주(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송병훈,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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