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OT기반 무인세탁소 워시엔조이rk 본사 차원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셀프빨래방은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세탁물을 기기에 투입하고 작동시켜야 해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사업주가 세탁 기기 또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경우, 고객 이용 요금을 전부 환급하고, 사용 일수에 따라 세탁물의 구매가격 이상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란 책임을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표준약관에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가 일일이 세탁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세탁을 진행하는 일반 세탁업소와 달리 셀프빨래방은 사실상 이상 여부를 고객만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손상된 옷을 세탁한 고객이 사업주 관리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주는 CCTV 녹화 자료에만 의지하는 등 편법을 막기 어렵다.
워시엔조이는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소비자피해보상센터`를 통해 쌍방간 중재를 하고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가 아닌 100% 본사 부담으로 보험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런드리 서경노 대표는 "최근 무인세탁소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세탁 업계까지 등장하며 소비자층이 넓어진대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세탁 기술 서비스와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까지 보호하는 안심서비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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