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세당국은 지금도 차명주식을 추적하고 있다

입력 2022-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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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는 주식가치 크지 않아
가업승계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 큰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언제 수면위로 떠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 차명주식을 근절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각종 과세자료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자료를 총망라해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조세회피를 위한 차명주식으로 드러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증여의제에 의해 막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긴장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의 세금문제는 물론, 가업승계나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해지 방법에 대해 과세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에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중과세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임정(좌) 이상원(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최임정, 이상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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