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미수 혐의 80대, 90 넘도록 못 나온다

입력 2022-10-20 15:14   수정 2022-10-20 15:1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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