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한다

입력 2022-10-23 16:20  


앞으로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민생분야 사례 발표에 이은 후속 발표다.
국조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는 행위를 `건설 공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 앞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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