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바우처와 현금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하며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진=용산구)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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