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에 시세 70% 주택 공급…군 가산점은 빠져

방서후 기자

입력 2022-10-26 11:30   수정 2022-10-26 11:38

무주택 청년과 서민이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대거 풀린다.

40년간 저리 대출을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미혼이라도 특별공급과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기준으로 지난 정부 5년 간 공공분양 공급분인 14만7천호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풀되 이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돌린다. 지역별로는 GTX 인근 우수택지 등 수도권에 36만호를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1만1천호를 조기 공급한다.



물량은 늘리고 주거비 부담은 줄인다. 50만호의 공공분양 주택 중 절반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되 할인된 분양가에서 또 80%를 최저 1.9%의 금리로 40년간 대출해주는 `나눔형`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 6억원 짜리 주택 구입시 초기 자금 부담은 최대 1억원, 총 이자 부담도 3억7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으며 이후 공공에 환매시 차익의 30%는 내놔야 한다.

나머지 25만호 가운데 10만호는 6년 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택하는 `선택형`으로 공급한다. 분양 전환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가령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식이다. 분양 전환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10년 임대주택을 개선한 형태다. 분양을 선택할 경우 대출 혜택도 나눔형과 같다. 이밖에 15만호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겨냥한 `일반형`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 밀려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배제된 미혼 청년에게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민간분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1~2인 청년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군 복무자 청약 가산점 부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한편, 혜택 정도도 공약에서 한 발 후퇴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군 제대 장병을 대상으로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지역별 청년 비중과 성비 등을 분석한 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대 방안 역시 군복무 기간을 청약 가점 항목인 거주 기간이나 근로 기간 등 다른 요건에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한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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