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월22일 총회에서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결정.
- FATF는 2011년 미얀마를 고위험국가로 분류하여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음. 2016년 제도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레이리스트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금년 6월14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음.
- 미얀마는 FATF의 15개 기준항목 중에서 4개만 충족되었고, 개선이 진행중인 항목 7개, 미 개성 항목이 4개가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제재조치 단계가 아닌, 제재조치유예 실사강화(Enhanced Due Diligence) 단계로 상향조정되었기에 미얀마 국제송금 거래시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될 뿐, 금융거래 중단 등의 최악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음.
<출처 및 참고>
출처 : AD Shofar 10.22ㅣ해외건설협회
원본: https://news.myantr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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