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24일부터 못 쓴다…과태료는 유예

입력 2022-11-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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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한 점을 짚으면서 계도기간을 두는 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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