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 모펀드에 신규 투자하면 최대 8% 세금 감면 혜택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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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모펀드 기존 투자기업에 5% 세액공제
추경호 "민간자금, 벤처시장 유입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앞으로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때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클 경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한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한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국내 기업이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했다면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 감면 규모도 16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개인투자자는 일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투자금액의 10%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에 투자한다면 법인의 경우 최소 5% 세액공제, 개인은 10% 소득공제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추 부총리는 "다만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등의 경우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내년 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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