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대란 막아라…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입력 2022-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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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심야 승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야 택시와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4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존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뉜 부제를 폐지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한다. 야간 조 확대로 약 5천 대의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앞서 4월에 시행한 심야 시간 부제 해제 당시에는 개인택시 운행 대수가 일평균 1천208대 증가한 데 그쳐 부제 해제 효과가 미미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부제 해제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사들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운행 차량 행정처분, 목·금 야간 조 집중 투입 독려 등 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과 취업정착 수당 월 20만원(3개월간)을, 재취업한 기사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0만원(3개월간)을 각각 지급한다. 이를 통해 총 2천 대를 추가로 늘린다는 목표다.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법인택시 야간 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총 7천 대가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을 조정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 승차지원단 활동 지역은 기존의 강남역·홍대입구·종각 등 3개소 외에 수서역·서울역 등이 추가돼 총 11개소로 늘어난다.

심야 시간 버스 수송력을 8천 명 늘리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도 시행한다.
올빼미버스는 12월 1일부터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증차가 이뤄진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은 연장과 함께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된다. 잠실역·건대입구역·을지로입구역·홍대입구역 등 약 76.0㎞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은 연장되면서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바뀌고 천호역·잠실역·강남역·종각역·혜화역 등 약 73.7㎞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도 연장되면서 홍대입구역·이태원역·청량리역·상봉역 등 약 70.0㎞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이와 함께 잠실, 신도림, 강남, 홍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승객 불편이 컸던 3개 노선(N13·N16·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강남, 홍대, 종로권을 달리는 4개 노선(N15·N26·N61·N62)은 노선별로 차량을 2∼4대씩 증차해 혼잡시간대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천364대는 12월 15∼31일 한시적으로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로 연장한다.
이밖에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골라 태우기` 방지를 위한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우선 추진한다.
현재 플랫폼 중개택시 중 온다 택시(1만7천 대)만 자율적으로 목적지 미표기를 시행 중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택시 7만1천여 대로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불친절, 부당요금 등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 적정금액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택시기사 안전 대책으로는 보호격벽 설치 지원(내년 500대), 긴급 경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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