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끌고 간 신혜성, 檢 송치…절도혐의 제외

입력 2022-1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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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씨는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이후 신씨가 소유한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 술을 마신 뒤 올라탄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확인됐다. 색상,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이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이 같은 언론 보도 직후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행적을 둘러싸고 이런 설명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같은 날 밤 이를 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른 해명을 내놨다.

법률대리인은 신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고 주장했다.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자기 차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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