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가운데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ㆍ개선해 금융-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지금의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금융회사는 일정 수준의 건전성 규제 하에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비금융 업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한가지 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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