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근로자 의욕을 높인다

입력 2022-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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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보상금과 비과세 혜택
직원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네트워크와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직무발명과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취업 준비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중소기업은 연봉 수준이 낮고, 복지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데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근무환경은 안정적이고 복지가 다양해 근무 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을 발산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직원은 스스로 역량을 표현할 기회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무발명이다. 기업에서도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된 기술을 승계 받음으로써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우수 인재를 보유하게 되어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1년 동안 1억 원 지급한 경우,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종업원에 해당할 수 있고, 과거에는 발명자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시 발명 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한해 주어진다.

더욱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의 4~9년 차 등록료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 인증 신청 시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진술(좌) 홍성원(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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