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과 가사도우미업체 등에 중국 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이 업종의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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