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퇴출기준 완화..."11월부터 적용"

홍헌표 기자

입력 2022-11-15 16:46   수정 2022-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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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예고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폐사유→실질심사 사유 전환

15일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또한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인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가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을 삭제하고,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삭제한다.

또한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를 없애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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