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ATS 인가 절차…금융위, 오는 25일 설명회 개최

김종학 기자

입력 2022-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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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 대체거래소(ATS)가 준비법인 설립에 이어 정식 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인가를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거래소로도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KRX)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민간 출자사 34개 회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에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을 성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증권 거래 시장의 다가간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근거를 도입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심사 가이드라인과 인가심사방향, 신청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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