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막힌 금투세 유예..."환율·채권시장 불안 우려도"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16 19:15   수정 2022-11-16 19:15

    <앵커>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한달 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소위 `큰 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주식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투자 수익이 3억원 이하일 땐 22%, 3억원 초과엔 27.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입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2년 연기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증시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극소수 고액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에선 과세 대상은 상위 1%지만, 소위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소액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투세 최고세율이 27.5%인데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죠. 1%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50%입니다. 50% 이상 주식이 빠져나가면 시총이 박살나는 거죠.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한테만 해당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가 인하되므로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부자감세죠.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이 이 채권 수익에까지 세금이 매겨져 회사채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자본유출을 불러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원·달러 환율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 (2020년엔)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시장이 괜찮았고요. 환율도 상당히 낮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별로 사지 않고 있고요. 뚜렷하게 주식 시장의 매수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법 통과가 확정되는 순간 (자금이) 대거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유예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논의는 장기화되는 분위기.

    시행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혼란만 가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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