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명주식은 존재만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입력 2022-11-17 10:38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한 차명주식
거래사실관계, 양도거래로 불인정시 또 다른 차명주식 발생해
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된 사례도 많았다.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현재 과세당국은 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증세법 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받아 주식 명의신탁의 발생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 원 미만일 때 15년이다. 따라서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돼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을 초과하면,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장기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된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차명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제조업을 하는 K사의 문 대표는 친구 오 씨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의 계좌에서 오 씨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오 씨의 계좌에서 금액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이 때문에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기소조치 됐다.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꾸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녀의 차명주식 증여 사실을 은닉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대표는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큰 곤경에 처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듯 차명주식은 환원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노광석(좌) 최병원(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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