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족할라…도매상·약국 매점매석 단속 강화

김수진 기자

입력 2022-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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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내년 3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류 감기약에 대한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부족에 대비해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소형약국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며,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포류하면 매점매석행위나 판매량 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형사처벌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시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특정 제품을 끼워서 판매해도 부당행위로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관련 제조사나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는 현재 규정인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며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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