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HDC현산 측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HDC현산 2,010억원·미래에셋증권 49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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