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기업경영에 도움되는 이유

입력 2022-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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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영화, 미술,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 저작권이고,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것이 산업재산권에 포함된다. 즉,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내용에 따른 가치 평가를 거쳐 자본화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및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권리 획득을 위해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한다면, 머지않아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독점권을 얻는 대신 다수와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소 벤처기업에서 공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다 보니 출원 등록 과정에서부터 출원 이후 분쟁까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권리를 획득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관리와 특허권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작은 규모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시설, 인력, 규모 면에서 제한적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벤처기업 인증 등을 지원해 기업의 특허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고, 도입한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 목적으로 산업 기술 연구개발 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도 지원 가능하며, 연구인력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우대가 가능하다.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설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상업화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정이 취소된다면 다양한 지원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 자금 운용 및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창준(좌), 염태식(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지창준, 염태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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