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가는 연금보험 돈 더 벌게"…중도환급률 규제 완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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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발표
"연금액 등 비교위한 설명 의무 부과"
보험사 '1사1라이선스' 허가 유연화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 시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취합해왔다.

먼저 금융위는 연금보험 관련 중도 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일환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무조건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 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다. 중도 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연금 보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중도 해지자의 수령 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해지 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톤틴형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을 표준형과 비교해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 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 판매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해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특화 보험사가 추가로 진입하면 전형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화 보험사로는 동물보험, 여행자 보험 등 소액단기전문보험사,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 보험사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전속 설계사 규제를 완화해 설계사가 전속된 본사만이 아니라 자회사 상품 모집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는 모바일, 홈페이지 등 CM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단 동일 그룹 내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가 있다면 채널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비대면 보험 모집을 위해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모집모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음성 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 등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물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단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 효과 등이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보험에는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반려동물보험에는 반려동물 구충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총 자산 6%인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발행 한도 규제도 완화해 차환발행시 상환예정인 기존 발행분은 한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보험설계사 경징계 근거 신설, 보험협회 단순민원 처리 등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국회 제출, 통과를 목표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 개선 등 전 금융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 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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