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정안 내주 공개

입력 2022-1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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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한다.
앞서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에 더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는 뜻이다.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어 공청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커졌고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1∼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액 열람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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