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규제 완화 기대

정원우 기자

입력 2022-11-22 15:35  



두산건설은 인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인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세제 등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세대수는 △39㎡ 20세대, △ 46㎡ 147세대, △51㎡ 108세대, △59㎡ 462세대, △84㎡ 4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4일부터 인천 동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두산위브 더센트럴`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 당 2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의무가 없어진다. 또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로 조정되며,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고,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되는 등 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미추홀구와 맞닿은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6곳등 총 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포함해 원도심에 2만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들어서 신흥 주거촌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인근에는 1만1,500여명이 근무하는 현대제철(구 인천제철-INI스틸)을 비롯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등의 대규모 사업장이 위치해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동·호수 지정 계약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사용 없이 잔여가구 중 동·호수를 지정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기간이 3년이 넘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계약자들 부담도 줄였다. 단지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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