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 주식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입력 2022-1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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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 갖는 산업재산권
장기간 가지급금 누적 시 세무조사 확률 높아져
올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반기 결산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를 대비해야 하고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기 결산이 나온 후 대략 1년의 재무제표가 예상되는 시점에 절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절세는 적격증빙을 갖춰 사용한 돈을 실제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를 고용했다면 현금 지급 후 세무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지출 시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누적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증여세와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절세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높일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평가를 통해 주식 가치를 적정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조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금 출연액의 100%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액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줍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이 벤처 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보증 기업, 기술 평가 대출 기업, 예비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50%, 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등록 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연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소득세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여 처리를 하는 것도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DC형 퇴직급여에 가입되어 있고 보유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올해 퇴직연금 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DC형 퇴직금 불입액 손금불산입한도는 임원 등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때 검토하기 때문에 당장 한도 초과 걱정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 세금 분야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영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노영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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