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문제·정답 '이상없음' 결론

입력 2022-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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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명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같아 논란이 일었던 영어영역 23번 문항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정답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이달 17일 정답 가안을 발표한 뒤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으로 2022학년도 수능(1천14건)과 비교해 351건 줄었다.
영역별로 보면 영어영역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115건, 국어영역 71건, 수학영역 56건 등이었다.
영어영역의 경우 듣기평가 관련 불만이 총 215건으로 제일 많았고, 23번 지문 관련 이의제기도 127건에 달했다.
이들 이의신청 문항 가운데 449건은 문제 오류 검토, 정답 확정과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었고, 이를 제외한 214건, 67개 문항이 심사 대상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대형 입시업체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같았던 영어영역 23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논란이 된 문항의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책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며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23번 문항 이의제기는 문항·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입시업체 모의고사라도 시중에 출판됐다면 수능 출제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된 사설 모의고사는 입시업체 누리집에서 판매됐다.
평가원은 각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29일 오후 5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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