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차등적용"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노사가 같이 위험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순차로 도입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
근로자 1만명 당 관련 사망사고자 수를 보여주는 사망사고만인율은 10만명 당 4.3명 꼴인 0.43 퍼밀리아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 34위입니다.
1970년대 영국, 1990년대 독일과 일본 수준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SPL 끼임. HDC현대산업개발 붕괴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한 식품회사의 경우 5년간 동일, 유사한 끼임사고가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을 계속해오다 결국 끼임 사망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
정부는 자율규제를 앞세운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규범 등을 결정하는 대신, 규범 이행을 증명해야 법 위반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만드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업의 예방 노력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구형, 양형 시 자체 노력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은 오는 2024년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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