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위메이드 불법 행위 발견" 주장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5일까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가 있는지 등의 보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업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두 변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고 향후 자료와 사실 관계를 따져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 거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업계 측은 "법원이 7일까지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상폐 이후 가처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메이드 주가는 오후 1시 51분 기준 전 거래일과 비교해 3,900원(10.26%) 오른 4만1,9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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