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2차 의견서 제출…상용차 세액공제 대상 확대 요구

신재근 기자

입력 2022-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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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guidance) 마련 전 2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월5일~11월4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가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자동차와 충전소, 수소업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IRA 조항에 따라 북미 최종 조립요건이나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는 미국 수출 시 상업용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IRA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렌트와 리스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우버와 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여기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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