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역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찬반은 계속 분분한 상황이어서 이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유행 상황에 따른 `유턴`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유행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의 경우 유행 정점 도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식 교수도 "검사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위중증·사망 통계인데 현재 수준에서 더 늘지 않는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하락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면 병상 부족까진 아니어도 일정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