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을 둘러싼 경영진과 소액주주간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파나진은 소액주주연대 조모씨 외 13인이 자사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조 씨등은 임시주총에서 `기철 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이규섭·김헌주 사외이사 선임의 건`등을 상정하려했으나 파나진측에서 이를 거부한데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파나진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기주총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시주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액주주연대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여부는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무산될 경우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에서 김성기 파나진 대표가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조 씨를 비롯한 18명의 소액주주는 14.9%의 지분을 취득해 김성기 파나진 대표(12.72%)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지난 2001년 설립된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파나진은 인공핵산(PNA) 기반 소재사업과 액체생검을 비롯한 진단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단사업의 경우 지난달엔 파나진의 ‘피엔에이 클램프 TERT 돌연변이 검출 키트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75억원, 영업이익은 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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