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6단계→3단계로 단축…알고리즘거래자 시행세칙 개정

홍헌표 기자

입력 2022-12-06 14:40   수정 2022-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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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예고의 후속조치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세칙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 및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개편했다.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는 복잡한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를 계속 연장했는데, 앞으로는 최초 가격 결정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또 동시호가 제도도 현행 6단계에 걸쳐 수량이 배분돼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단축한다.

대량매매 방식도 개편한다. 대량매매 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 방식과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호가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변경한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12월7~13일)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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