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길잃은 금투세...멍드는 시장·투자자

박찬휘 기자

입력 2022-12-06 19:14   수정 2022-12-06 19:14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여야의 대립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월1일 시행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진 자본시장 육성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시장과 투자자만 멍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달 1일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펼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야와 정부의 답없는 대결에 따른 부담은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1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들에 한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과세 대상자는 1만5천여 명에 그치지만, 금투세를 적용하면 10배 늘어난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른바 `큰손`들이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또 하나의 매수주체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22%로 금투세 적용 후 세율보다 5.5%포인트나 낮아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 유예 법안이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유예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수축소 때문에 거래세 인하에는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부자감세라며 기존 법안만 고집하는 야당 사이에서 우리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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