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 보유는 위험 소지 많다

입력 2022-12-26 10:37   수정 2022-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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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세금 문제 발생시키는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도움받아 명의신탁주식 해결해야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분류된다.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대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들은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는 목적에 따라 정기조사, 특정사항 조사 등 세무조사 통지서상 내용으로 조사받게 된다. 정기조사는 통상 2년 전 신고한 법인세를 조사하며 직전 1년, 직후 1년도 신고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 탈세의혹을 받을 수 없도록 깨끗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하지만 재무상태가 완벽한 기업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의 영향을 받거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은 상당수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와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여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당국이 차명주식을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는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 분석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탈세 적발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상당한 세금 관련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규모를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이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진술(좌), 홍성원(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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