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8일만에 '수상한 홀인원'…보험사기 60대 벌금형

입력 2022-12-12 10:36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통상 1만2천분의 1로 본다.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홀인원을 하고 나면 인사치레로 주변에 기념품을 주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까지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 드는 게 홀인원 보험이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8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보험금 청구에 앞서 414만원어치 결제를 모두 취소해 실제 홀인원과 관련한 지출은 없는 상태였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3월 보험금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이같은 홀인원 보험 사기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도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연말까지 홀인원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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