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걸고 투견 도박한 30대 '집유' 이유는?

입력 2022-12-12 20:53  


거액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경남 한 폐축사에서 6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투견 도박을 벌이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1월에는 중량이 비슷한 투견 견주와 미리 연락해 대진료 1억원을 걸고 투견판을 벌였다.

당시 투견들은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머리와 몸통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서로 물어뜯으며 승부를 겨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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