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은 의뢰 기관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쿠콘 등 8개 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의결했다.
쿠콘은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통해 의뢰 기관 신청에 따른 데이터 결합을 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술을 축적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이 민간 기업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얻게 돼 의미가 크다”며 “민간 기업이 선정된 첫 사례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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