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되면 뭐가 달라지나

고영욱 기자

입력 2022-12-16 19:06   수정 2022-1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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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폐기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공청회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세부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우선 초음파와 MRI 검사,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선행검사인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도 뇌나 뇌혈관 등 최대 3개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야만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나 MRI검사는 의료적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지난해 한 사람이 하루 대여섯 번 꼴, 1년간 2천 번 넘게 병원에 드나든 사례도 있었죠.

    앞으로 하루에 두 번 이상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병원비도 더 많이 부담해야합니다. 연간 365번을 넘어선 외래진료에 대해선 현재 평균 20%인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중증질환처럼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암이나 희귀질환 진료시 합병증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줬는데 이것도 덜 아픈, 경증인 합병증에 대해선 지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병은 동네병원에 가서 치료하는게 좋습니다. 병원비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돈을 돌려주는데(본인부담상한제도) 가벼운 병(105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이런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강화합니다. 지난 2020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한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한국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평소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출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9천만 원인데요.

    앞으로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국내 들어오고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응급진료나 분만, 소아진료 심혈관질환과 같은 어려운 수술 등에 대한 의료진 보상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병원을 찾아 떠돌지 않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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