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구간을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한 50대가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14일 오전 6시 1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통과 시 3천300원의 요금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6천400원의 요금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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