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0억 원대 재력가로 속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현혹해 지인으로부터 8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요양업체 운영자 B씨에게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 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천8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A씨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3천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해 피해를 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10억 원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B씨를 속여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친한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