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도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고,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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