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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하사 못 생겼다"…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입력 2022-12-20 10:42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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