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음달 '입국자 격리' 폐지…한국 영향은?

입력 2022-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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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신종 변이 출현·감기약 수급 예의주시



코로나19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방역 조치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국내 유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1월 8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 현재는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온 중국이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내달 입국 격리까지 없어지면 중국인들의 해외 왕래도 쉬워져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이 37.5도인데, 표적 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발열 기준이 37.3도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신종 변이 출현의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어떤 양상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변이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할지도 관건이다.
이미 중국이 자국 내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에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당분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감기약 수급에 미칠 영향에도 당국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산 해열진통제 원료를 수입하는 데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중국인이 국내 약국에까지 와서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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