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바퀴파손' 현대로템에 "70억원 물어내라"

정원우 기자

입력 2022-1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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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KTX 이탈 사고 '바퀴 파손' 결론
"70억원 피해구상 조치 예정"
사고 차량에서 이탈된 파손 차륜(국토부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난 1월 경부고속철도 KTX 열차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이라는 전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27일 코레일은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게 사고에 따른 피해액(약 70억원)에 대하여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코레일에서 열린 조사결과 대책회의에서 현대로템 측은 하자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 KTX-산천 고속열차가 궤도 이탈한 사고다. 열차는 시속 285km 속도로 운행 중 충북 영동 부근에서 멈춰섰다.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사조위는 차량·잔해·레일 상태 확인과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한 뒤 사고 원인을 `바퀴 파손`으로 결론 내렸다.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돼 있었던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내부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도 결론을 뒷받침했다.

파손된 바퀴의 사고 당시 지름은 869mm로, 마모에 따른 최대 사용가능 지름 850mm에 도달하기 전이었다.

파손된 차륜조각이 차체 하부를 뚫고 객차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국토부 제공)

한편, 코레일은 사고 직후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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