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휘발유 가격 인상

입력 2022-12-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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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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